다세대, 다세대의 차이 내용을 살펴보자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 내용을 살펴보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그만큼 투자 목적으로 알아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외형이 비슷해서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투자 목적이면 세금과 세입자 보증금 보호 전입 신고 등 디테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먼저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를 살펴볼 때 둘 다 ‘전부’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공동주택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단독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 주택에 포함됩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유자 수입니다.

단독주택은 한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반면 공동주택은 각 호별로 개별 소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소유자로 등장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주택에서 주인 세대가 있고, 아래층에 임대하는 형태로 많이 접해 있습니다. 다음 차이점은 거래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거주하는 모습을 보면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 독립된 주거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시 다가구는 1인 단독 소유이므로 해당 호실별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다가구는 들어가는 문마다 하나의 가구이며 개별 소유자를 지정하므로 호수별로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을까요? 다가구 다가구의 차이로 층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이하입니다.

3층까지 다세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 이하라고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상가주택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주택자가 되지 않고 제가 거주하거나 임대수익도 모아주는 형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상가 주택은 다세대 또는 다세대 주택입니다.법에는 상가주택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연면적은 같지만 둘 다 한 동에서 사용하는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평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수도 동일하지만, 다만 사용하는 단위가 다릅니다. 다가구는 19가구까지, 그리고 다가구는 19가구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조권의 사선 제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도로 끝 선에서 일조권 사선 제한을 적용하는 다가구와 달리 도로 중심선에서 일조권 사선을 적용하는 다가구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할 때 일조권을 고려해서 건설해야 하는데 기준이 다세대가 더 엄격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인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